국정개혁 보고-법무부·행자부

국정개혁 보고-법무부·행자부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3-26 00:00
수정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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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정리해고制 합법 운용 ●노사안정 노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관행을 확립한다.일체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을 없게 한다는의미이다.

정리해고 제도를 합법적으로 운용,노동자 구속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노동부·노사정위 등은 법에 따른 노사협의 절차때 개입,중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부패 척결 부정부패는 경제성장과 무역거래를 저해한다는 인식과 부패문제의 국제화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대통령과 국무총리산하에 ‘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검찰청법을 개정,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수사를 위한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

●재정신청 및 불구속 확대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를 확대한다.검사의 불기소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법조계·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법 개정 특별심의위’를 두고 심의중이다.과실범·행정법규 사범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수사편의위주의 구속을 철저히 금지한다.

●행형법 개정 계구(戒具)사용요건을 엄격히하고 징벌유예제도를 도입,처우를 개선한다.미결수가 법정에 설 때는 사복착용을 하도록 허용한다.오는 4월1일 서울구치소 등 5개 기관에서 시범실시한 뒤 7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개혁 통상분야에 대한 법적지원을 위해 법무부의 ‘국제통상법률지원단’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수출 중소기업지원 변호인단’을 오는 29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현재 10개국에 이르는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국가를 확대,일본·중국·홍콩·러시아·태국 등과도 추진한다.

朴弘基 - 행자부…'新지식 공무원' 포상 ●정부개혁의 가속화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 직제를 4월말까지 개정한다.기업형 운영형태인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운전면허시험장 등 올해안에 10여개기관에 시범적용한다.지방 구조조정은 중앙부처 구조조정과 연계해 6월말까지확정한다.

하수처리장,체육시설 등 748개소를 민간위탁하고 6만명의 일용직도 20%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공직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신지식공무원 포상제도를 도입해 10월에 포상한다.수상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승진평정시 가점제를 적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생활안정자금 대부를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앞으로 인건비 절약분을 활용하는 보수 현실화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승진도 정상화하도록 한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해 지방이양을 본격 추진한다.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개정 및 개폐 청구제,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한다.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재 13.27%에서 2000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시군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안정 확보대책 전자순찰시스템과 112신고위치 표지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대폭 확충해 범죄 대응능력을 높인다.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928명의 교통 전·의경을 경찰관으로 교체한다.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오는 7월에 울산지방청을,2000년에 광주·대전지방청을 신설한다.119긴급구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긴급 구조장비를 보강하고 119신고위치 시스템도 76개소에서 91개소로 확대한다.혼자 사는 4,000여명의 노인에게 무선호출기를 지급한다.
1999-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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