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

입력 1999-03-25 00:00
수정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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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체가 대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자동차나공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24일 “환경부가 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대기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인천시·경기도와 공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와 공단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의 경우 수시검사를 통해 제조업체의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을 97년의 0.40g/㎢에서 올해는 0.25g/㎢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張興淑 서울시 대기보전과장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구성해 공동으로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8월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나 공단 지역에 대해 이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오염물질 배출 억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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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昌東

1999-03-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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