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

입력 1999-03-25 00:00
수정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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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체가 대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자동차나공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24일 “환경부가 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대기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인천시·경기도와 공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와 공단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의 경우 수시검사를 통해 제조업체의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을 97년의 0.40g/㎢에서 올해는 0.25g/㎢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張興淑 서울시 대기보전과장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구성해 공동으로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8월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나 공단 지역에 대해 이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오염물질 배출 억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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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昌東

1999-03-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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