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음공해’>사용제한 법제정 방향

<휴대폰 ‘소음공해’>사용제한 법제정 방향

입력 1999-03-25 00:00
수정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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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운전도중이나 병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휴대폰)를 사용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국민회의·자민련이 ‘휴대통신기기의 사용 제한에 관한 법률’의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여당과 공동으로 도로교통법·항공법·경범죄처벌법 등도 함께 손질,무분별한 이동전화 사용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金彰坤정보통신지원국장은 “오는 6월까지 정치권의 휴대통신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관련 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7월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병원 등의 장소 또는 운전중이거나 비행기내 등 남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하면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등을 적용,과태료나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액수는 공공장소 흡연시 과태료나 운전중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범칙금과 형평을 맞출 계획이다.현재 경범죄 과태료는 3만원 이상,교통범칙금은 2만원 이상이므로이동전화 사용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은 3만∼5만원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이 발의한법에는 1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러나 도서관·공연장 등은 사용자 처벌보다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금지구역을 고시토록 해 사용 자제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정통부는 다음달중 여당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한차례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처벌 정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다음달 초부터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이동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1999-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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