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18평이하 소유자-주택조합에 가입 허용

전용 18평이하 소유자-주택조합에 가입 허용

입력 1999-03-25 00:00
수정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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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전용 18평 이하의 주택소유자도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또 오는 4월 중순부터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한 평형규제가 폐지되고 주택건설업체 보유택지에도 조합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합주택 제도개선안을 마련,관련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요건을 완화,현재 무주택자로 되어 있는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18평 이하 소형주택소유자에게도 허용해 중형주택 취득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조합주택은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전용 25.7평 이하로 건설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분은 현행을 유지하되 일반분양분은 공급평형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따라서 조합주택 일반공급분은 40평이든 50평이든 조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조합주택 건설이 금지됐던 주택건설업체 보유택지에도 조합주택을지을 수 있게 했다.이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는 조합원 모집 후 땅을 매입해 짓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택조합이 건설업체 소유의 땅에조합원을 모집,조합주택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공공택지에서는 조합주택 건설을 계속 불허,일반분양주택만 건설하도록 했다.건교부의 秋秉直주택도시국장은 “조합주택 관련 법령이 비현실적으로 돼 있어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9-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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