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중앙조달이 공정’ 기고에 대한 반론

‘공공공사 중앙조달이 공정’ 기고에 대한 반론

이상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3-24 00:00
수정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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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8일자 본지 6면에 ‘공공공사 중앙조달이 공정하고 경제적’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조달청 申三澈계약과장의 기고에 대한 李相昊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행정학박사)의 반론입니다.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1차적 원인은 입찰자들이 자신의 점수를 사전에 알 수 있다는 데 있다.

기술력이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시공실적,기술자 보유수,부채비율과 같은형식적 지표이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사전에 자신의 점수를 알아낼 수 있고낙찰을 받기 위한 가격협의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덤핑입찰은 최저가낙찰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다.현 제도에서는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되 적격심사점수가 7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75점만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저가격에 입찰하지 않을 수 없다.그 결과 현재의 낙찰률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최저 수준인 69%대에 몰리게 돼 있다.건설업계는이같은 낙찰률로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간 담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합과 덤핑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중앙집중조달체계에 있다.

1개의 중앙정부기관에서,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연간 10조원이 넘는 시설공사의 입찰·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감사를 의식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잣대를 갖고 입찰·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거의 1년 단위로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제가 적용돼 입찰·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시로 바뀌게 된다.이같은 인사체계 아래에서는 시설공사 조달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입찰자를 평가하고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손쉬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력이나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쉽고 객관적이게 되고,낙찰자의 선정 기준은 최저입찰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중앙집중조달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특히 시설공사의 중앙집중조달방식은 우리나라 외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시설공사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물품조달과 달리 특성상 동일한 공사가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요 기관에서 공사건별로 다양한 입·낙찰 절차와 기준을 만들고 계약도 직접 체결하는 분산조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담합과 덤핑을 막고 조달제도의 선진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1999-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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