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위 설치 가능

주식회사 감사위 설치 가능

입력 1999-03-24 00:00
수정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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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주식회사는 기존의 1인 감사제 대신 이사회 안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업무 및 회계 감사권,조사권 등 현행 상법의 감사제 권한을 그대로 갖는다.이사회 역할을 일부 위임받을 수도 있다.

또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경영에 적극 관여할 수 있어 기업부실을 막는데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 위원에는 회사 임원 이외에 3분의 2를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기존의 감사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면 기업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어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등이 형식적으로 실시하던 기존의 감사와 달리 밀실경영을 실질적으로 견제·감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세계은행(IBRD)·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우리 정부에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제도를 개선토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1999-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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