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재판’ 2심제로

[사설]‘선거재판’ 2심제로

입력 1999-03-20 00:00
수정 199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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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3대2로 하고,정당의 지구당 조직을시·군·구 행정단위로 개편하며,정치자금의 기탁·배분을 선관위로 일원화하는 등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몇가지 주목할만한 내용을 담은 ‘정치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다.

우리는 ‘개정의견’가운데 선거법 개정과 관련,당선인의 위법선거운동 등당선무효와 연관된 선거재판을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자는 제안에특히 주목하고 싶다.통합선거법은 선거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후 6개월,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안에 선고를 내려 1년안에 마무리하도록 돼있다.그러나당선무효와 연관된 선거재판의 경우 1심 재판이 시작된지 2년 가까이 돼서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사법부의 늑장판결은 그것대로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최근 한나라당 洪準杓의원과 국민회의 李基文의원의 경우는 2년 11개월만에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이 나와 뒤늦게 의원직을 잃었다.아직도 국회의원 두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같은 현상을 막기위해 중앙선관위는 당선무효와 연관된 선거재판은 1심고등법원,2심 대법원 2심제로 하고,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더라도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당선무효와 연관된 재판은 신속하게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따라서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제안은 충분히 채택할만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지지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국회의원선거의 경우,금품살포등 불법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된 사람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범법자일 뿐 엄정한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다.그런데도 현실은 어떤가.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도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어엿한 국회의원이다.아무런 제약도 없이 의정활동을 한다.그리고 당선무효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더라도 사후에 책임을 추궁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그 결과 무자격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 의원도 의원 재직동안 세비(歲費)를 받는다.이들이 보좌관 봉급,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축내는 국고 손실규모는 막대하다.15대 국회에서도 이런 무자격 의원이 7명이나 된다.일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세비등을추징하자는 여론도 있다.선거재판을 하루라도 빨리 끝냄으로써 무자격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법원 또한 신속한 재판을 해야함은 물론이다.
1999-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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