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12일 지난 96년 4·11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李基文의원(46·인천 계양 강화갑)에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李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앞으로 90일 안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李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앞으로 90일 안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1999-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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