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경기도환원 반대” 興군수 회견

“강화군 경기도환원 반대” 興군수 회견

입력 1999-03-09 00:00
수정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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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善興 인천 강화군수는 8일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와 관련,“IMF 체제에서 군의 경기도 환원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큰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환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金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화군의 행정구역이 지난 95년 3월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가 흐른지금 환원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金군수는 또 환원문제를 군발전을 가로막는 소모성 논쟁으로 규정짓고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환원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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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등은 강화군의 행정구역 변경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경기도 환원을 산발적으로 주장해 왔다.

1999-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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