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 위반 버스운전자도 처벌

전용차선 위반 버스운전자도 처벌

입력 1999-03-06 00:00
수정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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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용차선을 위반해 운행하는 시내·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규 위반자인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5일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해 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밝혔다.

현재 전용차로를 위반해 적발된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 사업주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 행위자인 운전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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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전용차선을 위반해 사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만4,013건에 23억원이었다.

1999-03-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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