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차선을 위반해 운행하는 시내·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규 위반자인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5일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해 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밝혔다.
현재 전용차로를 위반해 적발된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 사업주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 행위자인 운전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전용차선을 위반해 사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만4,013건에 23억원이었다.
서울시는 5일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해 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밝혔다.
현재 전용차로를 위반해 적발된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 사업주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 행위자인 운전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전용차선을 위반해 사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만4,013건에 23억원이었다.
1999-03-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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