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샘물-생수’ 유통제재 너무 늦다

‘오염샘물-생수’ 유통제재 너무 늦다

입력 1999-03-03 00:00
수정 199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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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생수(먹는 샘물)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생수에서 세균과 중금속이 검출되어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길게는 3개월 이상 이같은 사실이 공표되지 않는다.해당 상품은 행정처분 전까지는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된다.

생수 뿐 아니라 취수정과 병을 씻는 시설에서 세균과 중금속이 검출되고 4회까지 반복해서 수질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만 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적발 사실을 즉각 발표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인 ‘작은 예수회’(경기도 가평군 하면 마일리)가 만드는 ‘기쁜 우리 샘물’에서는 지난해 6월22일 부산에서 팔리는 제품에서 중금속인비소가 0.072㎎/ℓ(허용기준 0.05㎎/ℓ) 검출됐다.하지만 감독기관인 경기도가 지난해 8월3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이같은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기쁜 우리 샘물’에서는 지난해 12월24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두번째 검사에서도 비소가 0.071㎎/ℓ 검출됐으나 이같은 사실 역시 지난달 12일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기쁜 우리 샘물’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5일에도 취수정 3곳에서 비소와 저·중온 세균이 나와 취수정 2곳은 1개월 취수정지,다른 1곳은 경고를받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그러나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생수를 계속 만들다 지난해 12월24일 부산시의 검사에서 적발됐다.

내설악음료(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내설악샘물’도 지난해 7월23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비소가 0.072㎎/ℓ 발견됐지만 지난해 11월3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3개월 이상 계속 유통됐다.

샘물 개발이 수질 오염이나 지반 침하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샘물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은 지난해 말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어느 곳에서도 샘물을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조업체의 난립에 따른 생수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1999-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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