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가불제도 생긴다

공무원 봉급 가불제도 생긴다

입력 1999-03-02 00:00
수정 199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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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불 좀…”이라는 말을 관청가에서도 듣게 될 것 같다.

IMF 사태로 봉급 봉투가 얇아지면서 공무원들도 마침내 머리를 긁적이며 가불을 신청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2년 연속 보수가 줄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공무원들이 많다”면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을대상으로 가불제도(선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출산 등으로 인한 병원비,가족의 경조사비용,기타 긴급한 사유로 돈을 급히 써야 할 경우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사실상 본인이 원하면 모두 가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불액(선급액)의 범위는 월 기본급 이내.직급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선급하는 방안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 2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가불받을 수 있는 횟수도 병원 진료 입원비는 제한을 두지 않되,가족의 경조사비나 기타 사유로 인한 자금수요의 경우는 일정 횟수로 제한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예산은 분기별로배정되는 만큼 가불해 주더라도 국가에 별도의 재정부담을 주지않을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달 연간보수가 균등하게 나오는 연봉제 대상 공무원은 가불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현재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1년 이상 국외파견된 공무원의 경우,3개월분의 범위안에서 가불을 받을 수 있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3-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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