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은 금융감독 사각지대/방만 경영 실태와 문제점

농수축협은 금융감독 사각지대/방만 경영 실태와 문제점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2-27 00:00
수정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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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의 방만한 경영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 특수은행들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었기 때문이다.

▒실태와 문제점 은행법상 농·수·축협은 자기자본 유지 등 자산건전정 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관련 법률에는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는‘독소조항’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고 있으나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아 검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예컨대 부실자산에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어렵고 동일계열에 대한 편중여신도 제대로 감독할 수 없게 돼 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으나 금융전문가가 없어 신용사업의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지금까지의 감독은 사실상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농협의 경우 기업여신 가운데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비율은 94년 1.11%에서 지난해 8월 7.03%로,연체대출 비율은 3.2%에서 8.37%로 크게 늘었다.

지난 97년 말 30대 그룹의 수신액은 2,748억원인 반면,여신액은 7,839억원으로 대기업 편중여신이 심했다.부도난 대기업에 나간 여신잔액만 9,184억원에 이를 정도로 여신기능은 엉망이었다.

일반은행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100% 쌓는 것과 달리 농협은 50%만 쌓는 등스스로 부실을 키웠다.수협이나 축협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수협의 경우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100억원의 적자였으나 기준을적용해 적자가 2,700억원으로 늘었다.

▒감독을 일원화하고 농·수·축협을 합쳐야 한다 법개정을 통해 농·수·축협의 감독·검사권이 4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그러나 신용사업 부문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기능과 일반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신용사업의 경우 별도의은행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금감위도 농·수·축협의 통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9-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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