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부터 환경·교통·인구·재해 등 4개 영향평가제도를 통합,일원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4개 관련 법령을폐지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중복된 각종 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심의기간도 줄이기 위해 통합을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새 영향평가법안에는 ▒교통영향평가 의무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심의시 간이교통평가제를 도입하며 ▒평가심의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내용 등이 담기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중복된 각종 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심의기간도 줄이기 위해 통합을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새 영향평가법안에는 ▒교통영향평가 의무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심의시 간이교통평가제를 도입하며 ▒평가심의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내용 등이 담기게 된다.
1999-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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