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盧顯松)는 3월부터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주인이 없는부동산을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은닉·무주(無主)재산 신고보상제’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등기부 등 관련공문서에 등기·등록되지 않은 재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개인명의로 돼있는 국유재산 등이다.
신고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 재무과(600-6340)로 하며 국가귀속이 확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재산가격의 10%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시·구 재산은 20%범위에서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崔麗京nikkinj@
신고대상은 ▒등기부 등 관련공문서에 등기·등록되지 않은 재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개인명의로 돼있는 국유재산 등이다.
신고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 재무과(600-6340)로 하며 국가귀속이 확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재산가격의 10%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시·구 재산은 20%범위에서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崔麗京nikkinj@
1999-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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