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부조리-불친절 뿌리 뽑는다

구로구, 부조리-불친절 뿌리 뽑는다

입력 1999-02-25 00:00
수정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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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朴元喆)는 2월 한달동안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구청장이 직접 엽서를 보내 공무원들의 부조리 및 불친절 여부를 묻는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허가,승인,신고,지도점검,계약 등을 위해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엽서를 보내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및 부정·비리·불친절·불편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다.이미 高建서울시장이 신고엽서를 받고있는 위생,주택·건축,세무,건설공사,소방 등 5대 민생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시켰다.

부조리 척결은 물론 공무원의 친절도와 공정성 등을 민원인이 직접 평가하게 하고 잘못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백벌백계’의 차원에서 단호하게처리할 예정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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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와 함께 신고엽서 회신 결과 친절한 부서 또는 담당자로 선정되면표창 등 인센티브도 실시할 방침이다.▒金宰淳 fidelis@

1999-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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