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부당내부거래 ‘잣대’ 만들었다

공정위,부당내부거래 ‘잣대’ 만들었다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2-20 00:00
수정 199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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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30대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을 24가지로 구분,위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 지침은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싸게 사주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24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공정위 조사를 둘러싼 시비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의 빚을 떠안는경우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예외조항을 신설,활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이 지침은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런 행위가 부당내부거래 상품·용역 거래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에 무이자나 저리로 돈을 대주는 경우.주식을 사지도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 증권회사에 자금을 저리로 예탁하는 경우.계열사 부동산을 사겠다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준 뒤 계약을 파기,변칙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계열사의 기업어음을 시가보다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계열사 발행 주식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후순위사채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데도 사주는 경우.부동산을 계열사에 싸게파는 경우.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지원은 예외 구조조정 차원에서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시킨 회사에 대해 지원을 하더라도 다른 경쟁 중소기업에 타격을 미치지만 않는다면 1년간 한시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분담을 위해 계열사의 빚을 떠안더라도 채무보증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기존 주주인계열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와 지원주체인 그룹 계열사가 비계열사와 합병한 뒤 계열분리된 경우도 예외로 인정받는다.

▒정상금리 산정기준 구체화 예를들어 A라는 회사가 계열사에 매각한 기업어음의 할인율이 적정한 지를판단하는 경우 어떤 금리를 정상(正常)금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정했다.이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이 회사가 비계열사에 매각한 할인율이 우선적으로 정상금리로 채택된다.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경쟁제한성이 있느냐 외에 지원행위의 방법이나 절차가 불공정하지 않았느냐도 보게 된다.따라서 증권회사가 계열사의회사채 인수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 증권사로 내세우고 자신이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도 부당지원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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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相淵 carlos@
1999-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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