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穆의원件등 3개쟁점 여야 정말 표결처리 할까

徐相穆의원件등 3개쟁점 여야 정말 표결처리 할까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2-20 00:00
수정 199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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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한나라당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과 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3개 안건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처리 방식은 ‘표대결’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표대결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대치정국이 ‘해빙 기류’를 타면서 추가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의 공식 입장은 ‘표결처리’다.徐의원 문제는 ‘가결’,朴장관·金총장 문제는 ‘부결’이 목표다.세풍(稅風)과 관련된 徐의원 건은 ‘엄중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의지 표명이다.그래서 표결처리를 당초 다음달 2∼4일에서 趙世衡총재권한대행 방미 이후인 3월 5일로 미뤘다.수행 의원의 공석으로 ‘한표’라도 차질을 빚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8월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徐의원을 ‘보호’해 왔던한나라당은 ‘정공법’을 택했다.정정당당하게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표대결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부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여권 의원들도 자유투표를할 경우 동료의원의 ‘정치적 매장’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한편에서는 여권이 실제로 ‘표대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른바 徐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면합의설’이다.3개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가 여야 모두에게‘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있게 들린다.실제로 자민련은 표결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이다.崔光淑 bori@

1999-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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