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의제들은 대부분 ‘뜨거운 감자’들이다.각방송사및 관련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결정을 뒤로 미뤄놓았던 것이다.
이중 KBS TV 광고폐지와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위상을 가늠케 하는 잣대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KBS의 구조조정 폭과 관련돼 있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잠재해 있어 인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의견조율에 애를 먹었다.특히 시청자단체 소속 실행위원들은 비록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을 끝까지 반대했다.방개위는 수신료인상의 시기와 폭은 22일 공청회를 거친후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방송위원 구성문제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특히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충분한 토론이 불가능해 구체적인 구성 형태보다는 야당안 중심의 절충안을 만드는데 머물렀다.
방송사 편성·제작의 분리문제와 MBC 위상 문제도 방송사노조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상파의 ‘유형무형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했다.
MBC의 위상과 관련,논의과정에서 공·민영 혼합이라는 애매한 형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일단 공영으로 자리매김했다.다만 수익금의 사회환원이나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공영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리했다.지방 계열사도 소속사 반발에 부딪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로 통합하고 본사 소유의 주식도 방문진으로 이관하여 민영 성격을 대폭 줄였다.
KBS-2TV도 민영화 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채널별 성격을 달리해 공영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다매체 다채널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1공영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2TV의 모델로 영국의 ‘채널 4’를 정해 공영성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TV는 사장 선임을 통합방송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해서 독립성을 높였다.또 KBS법을 방송법내에 흡수키로 해 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EBS는 위상은 독립공사로 일찍 가닥을 잡았다.다만 운영재원을 방송발전자금만으로 할 것이냐 수신료를 추가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은 끝에수신료 부분은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관행에 쐐기를 박아 방송사는 일정기간의 방영권만 갖고 판권(2차 저작권)을 독립제작사에 주는 등의 조치는 문화산업 여건을 확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4년내 외주제작 비율을 30%로 확대키로 못박은 것이나 주시청시간대 편성을 의무화한 것도 한걸음나아간 성과로 보인다. 방개위는 오는 22일 지금까지 확정한 개혁안을 공청회에 올려 각계 의견을수렴한 뒤 이를 법안 형태로 정리,27일 金大中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李鍾壽 vielee@
이중 KBS TV 광고폐지와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위상을 가늠케 하는 잣대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KBS의 구조조정 폭과 관련돼 있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잠재해 있어 인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의견조율에 애를 먹었다.특히 시청자단체 소속 실행위원들은 비록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을 끝까지 반대했다.방개위는 수신료인상의 시기와 폭은 22일 공청회를 거친후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방송위원 구성문제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특히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충분한 토론이 불가능해 구체적인 구성 형태보다는 야당안 중심의 절충안을 만드는데 머물렀다.
방송사 편성·제작의 분리문제와 MBC 위상 문제도 방송사노조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상파의 ‘유형무형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했다.
MBC의 위상과 관련,논의과정에서 공·민영 혼합이라는 애매한 형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일단 공영으로 자리매김했다.다만 수익금의 사회환원이나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공영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리했다.지방 계열사도 소속사 반발에 부딪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로 통합하고 본사 소유의 주식도 방문진으로 이관하여 민영 성격을 대폭 줄였다.
KBS-2TV도 민영화 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채널별 성격을 달리해 공영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다매체 다채널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1공영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2TV의 모델로 영국의 ‘채널 4’를 정해 공영성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TV는 사장 선임을 통합방송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해서 독립성을 높였다.또 KBS법을 방송법내에 흡수키로 해 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EBS는 위상은 독립공사로 일찍 가닥을 잡았다.다만 운영재원을 방송발전자금만으로 할 것이냐 수신료를 추가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은 끝에수신료 부분은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관행에 쐐기를 박아 방송사는 일정기간의 방영권만 갖고 판권(2차 저작권)을 독립제작사에 주는 등의 조치는 문화산업 여건을 확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4년내 외주제작 비율을 30%로 확대키로 못박은 것이나 주시청시간대 편성을 의무화한 것도 한걸음나아간 성과로 보인다. 방개위는 오는 22일 지금까지 확정한 개혁안을 공청회에 올려 각계 의견을수렴한 뒤 이를 법안 형태로 정리,27일 金大中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李鍾壽 vielee@
1999-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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