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피해어민 836억 지원

어업협정 피해어민 836억 지원

입력 1999-02-11 00:00
수정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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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어선감척(減隻)사업 등에 빠르면 3월말부터 총 836억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한·일 어업협정으로 직접 피해를 받게 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예산을 기존 감척사업 예산 298억원에 538억원을 추가하고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총 676억원이 지원돼 대상 선박은 당초 182척(298억원)에서 209척(378억원)이 늘어난 391척으로 확대,감척을 원하는 대부분의어업인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대상 선박규모는 당초 40t에서 20t으로 내린다. 감척되는 어선 및 어구는 정부가 매입하되 감정평가에 따른 지원단가는 당초보다 20% 올리고 3년간 순수익을 기준으로 한 폐업보상비 보조율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어장의 변동으로 이동조업을 해야하는 어업인이나 업종을 바꾸기를 원하는 어업인에게는 척당 약 3,500만원의 어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감척으로발생하는 4,384명의 실업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100만∼150만원)의 2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출어선에 대해영어(營漁)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품목을 현행 16개에서 60개로 늘린다.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은 이같은 단기대책 외에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업진흥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한·일 어업협정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 중 수산진흥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咸惠里 lotus@

1999-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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