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검사 시간외 수당 지급 논란

일선검사 시간외 수당 지급 논란

입력 1999-02-10 00:00
수정 199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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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시로 야근을 하는 검사들에게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는 점을 감안,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집중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의 이같은 자세는 지난 2일의 평검사대표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격무에 비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당시 수뇌부는 일선 검사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우개선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야근비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 4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검사들은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특별수당을 받을 수 없다.명예로서 일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다른 부처에서도 마찬가지 요구가 터져나올것이 예상돼 행자부·재경부 등의 업무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에 따라 우선 매달 평균 300∼4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수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공안·특수부 소속 검사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형사부에 수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밖에 일선 검찰청의 실무를 사실상 총괄지휘하는 차장검사에게 판공비를지급하는 문제와 검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부장검사 5만원,평검사 3만원)를 하향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복지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식구 챙기기’에 앞장선다는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999-02-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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