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8일 청구그룹 비리와 관련,청구 張壽弘전회장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총무수석 洪仁吉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洪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10년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청구비리와 관련,회사자금 1,400억원을 유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년6월이 선고된 張壽弘피고인에게는 대구방송 인가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를 적용,징역 2년을 별도로 구형했다.대구┑韓燦奎 cghan@daehanmaeil.co
1999-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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