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日 의사 광고허용 논란

뉴스 인사이드-日 의사 광고허용 논란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2-06 00:00
수정 199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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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黃性淇 특파원┑‘의사도 PR시대’ 일본 후생성이 의료법으로 금지된 의료기관의 광고를 일부 해금(解禁)할 방침이어서 의사들도 자기 PR을 위해 매스컴에 등장할 수 있게 됐다. 후생성은 먼저 20병상 미만의 개업의에 한해 허용할 계획.광고할 수 있는항목은 의사의 나이,사진,출신학교 및 경력,개업전 연수를 마친 의료기관에서부터 자기공명장치(MRI) 등 병원이 보유한 시설,사용가능한 외국어,수술건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더욱이 전공분야,예를 들어 내과의 경우 간암치료로 유명한 의사는 ‘간암전문’임을 PR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PR을 놓고 의료계,시민단체에선 찬반 양론이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은 “좋은 학벌을 갖고 있거나 수술실적이 많다고 반드시 명의(名醫)는 아니다”면서 의술의 윤리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반면 “풍부한 의료정보는 도시의 수많은 병원을 선택하는 길잡이가 된다”고 적극 환영하는 찬성파도 많다. 현재 일본치과의사회는 “환자의 호객(呼客)이 염려될 뿐더러 광고내용이올바른 정보제공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과장 허위광고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1999-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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