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알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탄(防彈)국회는 우리나라에만 통용될 법하다.형사사건에 연루됐어도,비리를 저질렀어도 국회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비아냥이 담겨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선량(選良)들이 침이 마르도록 강변해온 국회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여야 모두 되돌아 볼 일이다.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불체포’라는 면책(免責)특권이 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조항(제44조)이다.‘방탄국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하지만 집단이기주의의 보호막을 마련해 주는 장치는 아니다.자유로운 국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단독으로 제201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다.법무장관 해임건의안,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인사위원회 법제화,빅딜에 따른 경기침체,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 의혹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그럴 듯 하다.하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다.이른바 ‘세풍(稅風)사건’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徐相穆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력화’시키기위한 게 그 첫 번째 이유다.국회를 열어 놓으면 사정당국이 아무리 칼날을곧추 세워도 徐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따라서 徐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방탄국회’라는 비난에 대해 정면돌파가 필요하다고주장하기도 한다.“정치검찰이 수사를 온당하게 진행시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속의원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에도 ‘기아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李信行 전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단독의 임시국회를 두 번이나 열었다.그 당시에도 무수한 비난이 쏟아졌는데,또 다시 ‘徐相穆국회’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1999-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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