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단체 목민선교회 高永根목사

■교회개혁단체 목민선교회 高永根목사

입력 1999-02-06 00:00
수정 199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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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신교계 목회자 10명으로 지난 80년 초교파적으로 창립된 교회개혁단체인 한국목민선교회 회장 高永根목사(66).50개 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평신도와 목회자훈련,교회갱신,국민생활개혁운동을 벌이는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아오며 19년간 교회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하는 고목사에게 개신교계의납세문제에 대해 들어봤다.▒성직자들의 납세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교계내의 인식과 달리 사회적으로 냉정한 비판을 받고 있다.개신교회마다다양한 교리차를 보이긴 하지만 탈세가 만연한 사회에서 성직자들이 모범을보여야 하는게 일반적인 판단이 아닐까.▒개신교회 쪽에서는 교역자들의 사회봉사적 성격을 인정해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강한데. 400년전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교회재정 사용을 목사 생활비와 목회운영비,선교비,사회복지 사업비 편성을 각각 25%씩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극도의 청빈한 목회자생활을 강조한 것이다.칼빈의 원칙을 지킨다면 납세 해당은 안될 것이다.▒개신교회의 납세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극히일부가 교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물론 연합단체들은 모두 세금을 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납세를 주장하며 실행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개신교 교회나 교역자들이 실제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나. 많이 받고 있다.엄격히 따지자면 납세를 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본다.목사들의 생활비가 전체 교회예산에서 평균 40∼50%는 될 것이다.목사의 생활이 중산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일부 대형교회들의 불법 영업행위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에 대한 견해는. 교회를 사치스럽게 장식하고 신도수 팽창에 따른 주차장이나 시설 확충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있다.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의도적인불법영업은 없다고 봐야 한다.성직에 대한 기대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연합적인 차원의 납세운동을 벌일 생각은. 목회자들이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인식개혁 차원에선 가능하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납세 해당이 안되는 교역자와 교회도 많고 종교계 전체가 맞물려있어 전체적인 차원의 운동을 벌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1999-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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