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사용 사업자 年 10% 세금공제 혜택

‘간편장부’ 사용 사업자 年 10% 세금공제 혜택

입력 1999-02-04 00:00
수정 1999-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편장부로 장부작성의 어려움도 덜고 세금도 절약한다. 국세청이 3일 내놓은 간편장부는 복식기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의개인사업자들에겐 희소식이다.회계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기장할 수 있는 편리함과 함께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연간 10%(1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10%를 물리고 세무관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준다. 간편장부는 동네 문구점에서 권당 4,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며 기장요령과 기장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어업,광업,임업,축산업자 ▦1억5,000만원이하의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운수통신업자 ▦7,500만원이하의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자 등이다. 또 간편장부용 전산기장프로그램을 올 상반기중에 개발,PC로 기장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일선세무서에 상담요원을 배치해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도와준다. 국세청 蔡丞容소득세과장은“개인사업자의 32%가 장부기장을 기피하는 바람에 납세자의 자율신고에 의한 세정구현이 어려웠다”면서 “간편장부의 보급 및 이용이 확대되면 근거과세와 공평과세의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말했다.魯柱碩 joo@

1999-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