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올바른 길

검찰개혁의 올바른 길

입력 1999-02-03 00:00
수정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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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서울·부산·인천지검 등의 일선 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수뇌부의 사퇴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서명작업에 나섰다고 한다.沈在淪고검장의 ‘항명 파동’에 이은 이번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검찰이 위기를 맞은 느낌이다. 우리는 검찰사상 유례가 없는 이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한다.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검찰조직에서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칫 조직 자체의 동요로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국가형벌권의 행사 주체인 검찰의 동요는 곧바로 국가기강의 동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설사 검찰의 위상 제고를 위한 충정(衷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사발통문식으로 건의문을 돌리는 행위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일선검사들이 검찰조직을 위해 할 말이 있으면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게옳다. 이번 대전 법조비리 사건은 李宗基변호사의 개인비리나 대전지방 법조에 한정된 비리가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비리라는 데 그 본질이 있다.따라서 국민들은 이번 李변호사 사건이 법조계에 깊고 넓게 뿌리박힌 고질적인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그러나 검찰의 수사와 법적 조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그럼에도 일선 검사들이 검찰의 수사와 조처에 집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국민 일반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다.더구나 검사들이 변호사들에게서 떡값이나전별금을 받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그 잘못된관행을 단절하자는 데 이번 수사와 조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전관예우(前官禮遇) 방지 10개 대책과 사건브로커 근절 8개 대책은 변호사법 개정 사항과 법무장관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입법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대책은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특히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등록 거부제도,특정변호사 선임사건에 대한 검사의 회피제도 강화,떡값·전별금 등의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싹쓸이’ 수임방지 등의 내용은 그동안만연되었던 관행적 비리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법조비리 대책은 다분히 대증적 요법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따라서 법조의 보수적 폐쇄성을 극복하는 판·검사 충원방식의 다양화,로스쿨 제도의 도입 검토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기 바란다.

1999-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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