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 국민연금가입자들 새달 5일부터 소득신고해야

4월 시행 국민연금가입자들 새달 5일부터 소득신고해야

입력 1999-01-30 00:00
수정 199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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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연금시대를 앞두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도시자영업자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마련한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3월13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29일 과세자료와 의료보험 부과자료 등을 기초로 개인별 신고권장소득을 정하고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 신고한 금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인정해주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확정했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자영업자의 신고권장소득 평균액이 209만원,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127만원,의료보험자료 보유자는 141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42만원이며 업종별 기준소득월액은 변호사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과 병·의원,회계관련 서비스업은 360만원이고 작가 등 독립연예인 323만원,약사 등 의약품소매업 158만원,노래방 146만원 등이다.

1999-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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