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등 지자체 모든 계약 재산손실막게 법령 철저준?

부동산 임대차등 지자체 모든 계약 재산손실막게 법령 철저준?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1-29 00:00
수정 199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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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날 “일부 지자체가 공사나 물품제조,용역의 경우에만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대부 계약등을 체결할 때는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있다”면서 이같이 시달했다. 실제로 인천시 계양구의 경우,지난 95년 1월에 전세보증금 9억6,000만원으로 의회가 2년간 사용할 임시청사 계약을 하면서 2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해96년 건물주가 부도났을 때,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6,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계양구는 현재 당시 회계담당 공무원 4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 공사·물품제조,용역관련 계약 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입,임대차·대부·분양 등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은연대 보증인제도를 활용하거나 손해보험 가입 등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달했다.朴賢甲 eagleduo@

1999-01-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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