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沈고검장 항명’반박

검찰 ‘沈고검장 항명’반박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1-29 00:00
수정 199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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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沈在淪대구고검장의 ‘돌출 항명’이 대전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정한 검찰수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沈고검장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정치검찰 논쟁’으로 호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沈고검장이 비중을 두고 주장한 ‘차기총장 임명을 둘러싼 파워게임 와중에 희생양으로 지목됐다’는 항변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李源性대검차장은 “沈고검장이 사시 7회인데 어떻게 총장후보군에 들어갈수 있느냐”고 반문했다.沈고검장의 ‘자가발전’이 지나쳤다는 것이다. “李변호사의 입을 빌려 수뇌부가 숙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특정인을 선별 제거하기 위해 ‘뒷거래’마저 하고 있다”는 沈고검장의 발언도 자신의 무모한 항명을 합리화하기 위한 ‘역(逆)음모’로 규정했다. 沈고검장의 혐의사실도 마찬가지다.잘 알던 대학교수로부터 행정소송의 시간을 끌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李변호사에게 무료 변론을 강요했고 추석을 전후해 떡값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진실’이라는것이다.“의뢰인으로부터 이름을 도용당했다”는 沈고검장의 주장은 의뢰인과 미리 입을 맞춘‘허위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沈고검장은 “李변호사와는 허름한 술집에서 한번 인사를 나눈 적은 있으나 향응이나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향응을 10여차례나가졌을 뿐 아니라 매번 2차,3차를 강요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沈고검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李변호사의 외사촌인 후배 검사를 시켜 李변호사를 특별 면회하도록 하고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회유한 사실에 격분하고 있다.任炳先

1999-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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