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폐지대상인 60여개 통조직에 무보수 통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4개반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통조직에 통장희망자가 있을 경우 이를 폐지하지 않고 무보수 명예직 통장으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통에 대해서도 무보수 자원 봉사자를 통장으로 임용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무보수통장제 실시 취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말초 조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선거철마다 관권개입 논란의 도마에 오르곤 했던 통조직을 자율적 주민자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무보수 통장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자녀장학금으로 분기당 중학생 자녀에게는 13만원,고등학생 자녀에게는 22만원을 지급하고 월 2만원씩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현재 통장 1인당 기본수당 120만원과 상여금 20만원,회의참석수당 24만원 등 모두 16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는 1,214명에게 19억9,09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통장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키로 했다”고 말했다.청주 l 金東鎭 kdj@
1999-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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