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단독 청문회가 열리고 야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국회는 어떤 상태인가. 제 200회 임시국회가 1월 8일 소집되었지만 여야는 장 밖에서 따로 논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올 연초까지 총 8회의 임시국회를 열었다. IMF사태를 맞아 국난 극복을 위해 열린 것은 물론 아니다. 정기국회를 제외하면 모두 한나라당이 비리와 관련된 소속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방탄국회'를연 것이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5회에 걸쳐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발부된李信行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열리고,9월 4일부터 9일까지는徐相穆의원 등을 위해 또 임시국회가 소집되고,이어서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다시 12월 19일∼1월 7일까지,그리고 해를 바꿔 제 200회 임시국회가 또 소집되었다. 소집일수로 치면 가히 연중국회라 할 만하다. 한나라당의 거듭되는 임시국회 소집으로 비리의원들의 검찰소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권력분립을 목적으로 마련된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 조항이 엉뚱하게 비리의원의 보호장치로 남용되고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가차단되고 있다. 며칠전 朴相千법무장관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비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공식요청했다. 일부의원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까닭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작정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국회의원은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권위가 인정돼야 한다. 그렇지만 범법자까지보호받을 수는 없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반독재투쟁에 앞장선 야당의원을 보호하고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지만,지금 비리 혐의사실이 드러난 의원을 보호하려고 방탄국회를 연중무휴로 소집한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 하겠다.고대사회의 신성지역 우리 역사는 고대 부족국가 단계에서 벌써 상당한 수준의 인권보호장치를마련하고 있었다. 원시 민주사상의 효시라 할 소도(蘇塗)사상도 그 중의 하나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당시에 산천에 제사 지내던 곳을 소도라 불렀다. 본래 소도는 고대국가단계의 의례(儀禮)행사의 하나로서 거기에는 사상사적으로 제천(祭天)을 통한 경천사상과 가무화락을 통한 애민정신이 깃들여 있었다. 부족국가들이 하늘과 산천에 지내는 제사는 보통 정월과 10월에 행해졌는데,‘위지(魏志)'에는 소도에 참석한 사람은 설혹 도망자(죄수)라 하더라도 돌려보내지 않고 받아들였다 한다.(諸亡逃至基中 皆不還之…) 이로 미루어 소도가 일정한 성역으로서 고대의 제천기능과 함께 사법적 역할을 했던 것임을 알수 있다. 이것은 서양 고대에 범죄자·부채자 등이 관헌을 피하기 위해 도망쳐 들어간 사원이나 교회를 상징하는 asylum제도와 비슷한 일종의 신성지역이었다. 고대 부족국가의 소도 행사에는 부여의 영고(迎鼓)·마한의 농신제의(農神祭儀)·고구려의 동맹(東盟)·예맥의 무천(舞天)·백제의 사중지제(四仲之祭)와 교천(郊天)·신라의 입추지제(立秋之祭)를 들 수 있다.국사는 팽개치고 지금 야당이 각종 비리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하고자 연거푸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고대사회의 소도사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회기중불체포특권의 헌법정신에도 배치된다. 소도사상은 경천과 가무화락을 통한 애민정신에서 범법자까지 동참시켜 선량한 백성으로 융화시키려는 것이었지,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호하자는 제도는 아니었다. 현대국가는 삼심제를 포함,각종 인권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언제까지 국사를 팽개친 채 임시국회를 열어 범법자를 보호하고법률을 악용하는 전당이 되려는가.국민은 국회의 행태를 주시한다.
1999-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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