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사회복지 요원 일반직으로 신분 변경

별정직 사회복지 요원 일반직으로 신분 변경

입력 1999-01-25 00:00
수정 199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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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요원의 신분이 올해 안으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뀔 전망이다.또 올해 예정된 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서도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24일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서 여러차례 사회복지요원의 신분을 일반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왔다”면서 “올해 안으로 이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오는 2월 말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경영진단 결과에따라 지방조직·인력을 조정하면서 구체적인 추진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생활보호 대상자 등 복지대상자를 조사·선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은 현재 7급 2,400여명과 8급 500여명 등 모두 2,900여명이 읍·면·동에서 일하고 있다.전체 3,718곳의 읍·면·동 가운데 35%인1,291곳에는 복지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요원은 87년부터 94년까지 7·8급으로 특별채용돼 현재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요원은 오는 3월부터 추진할 2단계 구조조정 때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종전처럼 읍·면·동에서 복지사무를 그대로 하게 된다. 한편 예산부처 등에서는 사회복지 요원의 신분이 일반직으로 바뀌면 복지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현재와 같은 국고지원은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9-01-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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