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4일 최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업무를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 세부 보완지침을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공개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제정토록 했다.조례가 있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내용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보공개 창구를 시·군·구청에만 설치한 일부 지자체는 읍·면·동까지 확대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보안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터넷으로도 공문서를 공개하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현재 공문서는 사무관리 규정상 인터넷으로 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999-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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