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임비리수사 ‘흐지부지’

대전 수임비리수사 ‘흐지부지’

입력 1999-01-23 00:00
수정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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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사건을 소개하고 금품을 받은 검찰직원 가운데 수수 액수가 500만원 이상이면 구속,400만∼500만원은 불구속 기소,400만원 미만은 징계하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2일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방향,법조비리 근절대책을 새달 1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은 사법처리 기준을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구속된 6명 이외에 추가로 구속되는 검찰직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단순 소개자는 불문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나 사법처리 대상자 가운데 검사는없다”면서 “재소환돼 조사받는 검사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분위기 쇄신과 기강 확립을 위해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고검 및 지검 검사 31명을 전원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李順浩변호사 사건과 관련,대법원이 의정부지원 판사 37명을전원 교체한 전례를 따른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1999-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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