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가 3월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19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전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와 자료이용료가 자율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료와 자료이용료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통제를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현재 전국에는 58개의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으며 95년 이래 관람료는 700원,자료이용료는 1만원에 묶여 있었다.그러나 이같은 입장료는 운영 경비를 턱없이 밑도는 실정으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2,000∼3,000원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사설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는 3,000∼5,000원 수준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모든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적용돼 오던 연간 90일 이상의 의무 개방 일수제도 등도 폐지됐다.任泰淳 stslim@
1999-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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