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백화점들 또 ‘양심불량’

대형백화점들 또 ‘양심불량’

입력 1999-01-20 00:00
수정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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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들이 입점업체들에게 세일과 경품비용을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일제 조사에착수키로 하자,백화점측이 뒤늦게 입점업체들에게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19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들은 업체들에게 ‘공동판촉합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주 ‘공동 판촉합의서’라는 문건을 만들어 입점업체 영업책임자들에게 보내거나 책임자를 불러 합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판매촉진을 위해 공동사은품 행사를 진행키로 합의함’이라고 표기하고 행사가 끝난 후 사은품비용의 50%를 거래업체가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롯데백화점의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겨울세일이 시작되기 2∼3일전에 백화점측에서 사은행사 비용으로 50%를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면서 “그 뒤 사은행사가 문제가 되자 지난 주 합의공문을 제출하라는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신세계도 지난주 거래업체에게 합의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내도록 통보,공정위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백화점측은 그러나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보통이지만,공정위 조사방침에 따라 근거서류가 필요했다”면서 “입점업체들에게 사은행사 참여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합의서를 강요한 것이 사실로확인되면 오히려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막상 조사에 들어가면 입점업체들이 피해사실 언급을 꺼리는 점을 감안,당사자 진술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1999-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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