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찰·보건소 특별관리

세무·경찰·보건소 특별관리

입력 1999-01-19 00:00
수정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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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는 18일 국민과 접촉이 빈번한 세무,경찰,보건,세관,인허가,규제,조달,안전관련기관과 기초자치단체를 ‘대민접촉 빈번기관’으로 지정,특별관리토록 하고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2건국위는 또 개방형 임용 대상인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적임자들로‘국가 인재 풀’을 구성,운영하고,국민통합형 인사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2건국위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혁신 개혁과제 공청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정부혁신 실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1999-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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