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던 70대 할머니가 이혼소송에서 승소,43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했다. 제주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15일 李모씨(70·제주시 일도2동 113의 6)가 남편 韓모씨(73)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는피고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본에서 행상 등 궂을 일을 하며 어렵게 재산을 모았으나 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피고의 욕심과 상습적인 구타가 가정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며 “연령과 혼인기간 등을 감안,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제주l金榮洲 chejukyj@
1999-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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