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70대 할머니 이혼소송 승소

조약돌-70대 할머니 이혼소송 승소

입력 1999-01-16 00:00
수정 1999-0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70대 할머니가 이혼소송에서 승소,43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했다. 제주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15일 李모씨(70·제주시 일도2동 113의 6)가 남편 韓모씨(73)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는피고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본에서 행상 등 궂을 일을 하며 어렵게 재산을 모았으나 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피고의 욕심과 상습적인 구타가 가정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며 “연령과 혼인기간 등을 감안,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제주l金榮洲 chejukyj@

1999-01-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