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액수라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판결이 잇따라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金종대 부장판사)는 14일 전 부산세관 직원 강모씨(54)와 전 해운대경찰서 위모 파출소장(46)이 각각 부산세관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뇌물로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인사치레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청렴의무를 어긴 만큼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일본에서 숨겨 들어온 소뼈 470㎏(시가 140만원)을 10만원을 받고반출시켜주었고,위씨는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 주인을 훈방하고 4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뒤 접대부의 부모에게서도 10만원을 받아 각각 해임된 뒤 소송을 냈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9월에도 관할구역 내 이발소를 3차례나 찾아가 주인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 해임된 전직 경찰관 조모씨(45)가 낸 소송에서도 “비행의 질이 좋지 않아 표창을 10회나 받았더라도 참작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金시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교통사고피해자 가족들을 불러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할 것 같은 암시를 줘 10만원과 식사를 제공받아 해임된 전직 경찰관 金모씨(53)가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金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1999-0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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