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 뮤추얼펀드’ 강력 단속

금감원 ‘유사 뮤추얼펀드’ 강력 단속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1999-01-12 00:00
수정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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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와 주식형 수익증권 운용사의 과당광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선다. 金暎才 금융감독원 대변인은 11일 “실적상품에 대해 과당경쟁이 벌어지고있다”며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확정되지 않는 정책내용을 광고하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싸움은 뮤추얼펀드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의 광고를규제하기에 앞서 정부의 명확한 방침발표가 필요하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뮤추얼펀드 운용사와 기존 주식형 수익증권을 파는 증권사간 싸움이 시작된 것은 지난 주부터다.증시가 활황국면에 접어들고 투자자들이 새로운 간접투자 방식인 뮤추얼 펀드로 몰리자 삼성투신,서울투신 등 각 운용사도 여기에 가담했다.‘뮤추얼펀드=고수익’이라는 인식까지 생겼다. 이에 대해 각 증권사는 자사 ‘주식형 수익증원’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뮤추얼펀드의 배당소득세와 환매불가가 주 공격대상이다.뮤추얼펀드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데 현행법상 배당금에는 20% 소득세와 2% 주민세를 내게 돼있다.또 뮤추얼펀드는 1년동안 환매가 금지돼 있다.“세후수익률을 따지면 8∼10% 정도 주식형 수익증권이 유리하다”는 것이 증권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뮤추얼 펀드측은 “배당금 과세제도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과세쪽으로 법령을 바꾸고있다”며 “환매 여부도 조만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재무건전성이 좋은 회사만 운용할 수 있고운영내역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기존 수익형 증권 상품과는 비교될 수없다는 입장이다.全京夏lark3@

1999-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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