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22일 발효

한·일 어업협정 22일 발효

입력 1999-01-12 00:00
수정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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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주한 일본대사와 새 한·일어업협정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 새 한·일어업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한 시점부터 발효하게 되며,당초 22일밤 12시까지로 돼 있는,65년에 체결된 현행 협정은 이 시간을 기해 효력을상실하게 된다. 새 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체약국 일방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한 자동연장된다.秋承鎬

1999-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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