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상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악용,중국산 1회용 가스라이터와 면타월 등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반입한 무역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값싼 중국제품이 면세 혜택까지 받아 국내로 반입됨에 따라 ‘불티나’ 등 국내 가스라이터 및 타월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도산하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지검 특수2부(金仁鎬 부장검사)는 10일 무역업자 鄭日煥씨(47)와 金湖閏씨(43)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鄭日龍씨(3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또 대경무역,미강산업,호윤물산,두원타올,백상기업 등 5개 법인을 벌금 2억∼4억원에 약식기소했다. 鄭씨는 중국 하얼빈에서 ‘할빈상록타올 유한공사’를 경영하면서 국내에미강산업과 백상기업를 설립한 뒤 96년 5월∼98년 12월 41억9,600만원 어치의 중국산 1회용 가스라이터와 면타월을 북한산으로 위조,수입해 8억2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북한산 제품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산임을 증명하는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확인할 남북간 창구도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金載千 patrick@
1999-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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