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일부터는 개인이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 빌릴 때 사채를 포함한부채(빚)내역을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부채 내용을 일부 감추는등 세 차례 이상 거짓 작성했다가 들키면 적색거래처로 분류돼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완전 정지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약관 개정안을 지난 5일 금감원에 냈으며,금감원은 이번주 중 이를 승인해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개정안을 승인하면 은행들은 이를 약관에 반영해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현황표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새로 대출받을 때나 기존 대출금의만기를 늘릴 때 은행에 내야 한다.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액수까지 적어내야 한다.지금은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대출현황을 관리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은행들이 이 제도를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 가계대출의 관리강화 차원으로악용할경우 서민들의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吳承鎬 osh@
1999-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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