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도로공사를 하면서 급커브 지점의 도로 기울기를 설계대로 시공하지않아 도로 개통 뒤 빈번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시공업자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6일 여산종합건설 및 송암토건의 실질 사주 盧영수씨(48·경남 양산시 웅상읍) 등 건설업자 4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 2개 업체와 여산종합건설 복구과장 陳모씨(37) 등 1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해운대구청 토목과 직원 金용우씨(39·7급·부산시 건설안전시험소)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입건했다. 盧씨는 해운대구가 발주한 충렬로 확장공사 구간중 재송동 새마을앞 S자형도로 확장공사를 지난 94년 12월부터 96년 4월까지 하면서 시방서와 설계대로 급커브가 겹치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낮게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편의를 위해 가장자리를 20∼60㎝까지 높게 시공한 혐의다.부산l李基喆 chuli@
1999-0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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