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쟁점이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과 교육공무원법을 포함한 65건의 법률안과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각 체결국은 상대방 나라의 국민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허가.이 협정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이 협정의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결국의 입장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됨.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그 이후에는 6월전의 통고로 종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제정) 이 법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보장대상이 되는 교원을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한정.교원은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또는 학교법인 등의 조합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노조와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교육공무원법(개정)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줄이되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하도록 함.99년 8월에는 62세,2000년 8월에는 61세,2001년 9월부터는 60세로 정년을 단축.첨단과학기술분야 또는 외국어 분야 등에 우수한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1년간의 수습 임용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기간중 근무성적이 좋고 교사로서의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정규교사로 임용하도록 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그룹) 계열사의조사와 관련,금융거래관련정보나 자료에 의하지 않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실질적 시장지배력 행사 여부를 판단해 시장시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도록 추정제도 도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제정)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사업자의 보수를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장기보전이 어려운 탁주의 공급지역을 주류제조장이 있는 시·군·구로 제한하는 제도와 주류업 단체가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및 공동판매하던 제도를 폐지.●영화진흥법(개정)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독립제작을 완전 자유화함으로써 영화업 진입과 관련된 각종 제한을 대폭 완화함.영화진흥공사를 없애고,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공연법(개정) 공연자 등록제를 폐지.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의무를 명문화.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없애고 등록제를 도입.사전 각본 심의제 폐지.외국인의 국내 공연 허가제를 폐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받도록 함.●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제정) 음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제작업자 등록 때 시설기준을 없애고 음반 판매업자 등록제를 폐지.비디오물및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제를 등급 분류제로 전환.청소년보호법 취지에따라 음반의 내용이 성적충동,폭력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연소자 이용 불가(不可)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마련.
1999-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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