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漁協案 통과 국회본회의 66개안 與단독의결

교원노조법·漁協案 통과 국회본회의 66개안 與단독의결

입력 1999-01-07 00:00
수정 1999-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교원노조법 등 65개 법안과 한·일어업협정비준안 등 모두 6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경제청문회 특위구성과 관련,의장 직권으로 의석비율에 따라 국민회의 7명,자민련 4명,한나라당 9명 등 20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제청문회특위를 구성토록 했다.7일 본회의에서 경제청문회 조사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金琫鎬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 본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의사진행발언을 듣고,오후 3시30분쯤 의결정족수(150명)가 채워지자 안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본회의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 152명이 참석했다.교원노조법과 법률 충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던 교원단체설립법은 이날 처리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비리 관련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吳豊淵 吳一萬poongynn@

1999-01-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