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 지 원기간’으로 설정,전국 시·구·읍·면·동에서 무호적자를 직접 조사해 법 원에 호적취득 허가신청을 대행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재외동포나 북한 이탈주민 등 특별한 경우의 무호적자 취 적을 지원한 적은 있으나 전국 일선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취적을 대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호적이 없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읍·면·동에 취적지원 신청에 필요한 취적 허가신청서,취적신고서,사진 등을 제출하면 그 다음은 시·구 ·동·읍·면에서 취적 절차를 대행해 준다. 취적대행으로 종전에 6개월 정도 걸리던 취적처리기간도 1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또 1만2,000-1만3,000원정도의 비용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자체가 부담한 다. 무호적자는 대부분은 기아(棄兒)나 고아처럼 어릴 때 부모와 헤어지거나 버 림받은 사람들로 당초부터 부모의 호적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부모를 몰라 호 적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이때문에 무적자는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증명 서가 발급되지 않아 학교교육,의료보험,생활보호 등 각종 수혜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7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전국 791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7만5,691 명 가운데 19%인 1만5,000명이 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자부는 실 제 무호적자가 3만명선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범법자나 외국적 해외동포들이 이중으로 호적을 취득해 신분 을 숨기는 데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 등과 협조해 신원 조회 등 취적 절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朴賢甲 eagleduo@ [朴賢甲 eagleduo@]
1999-0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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