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건축사·공인회계사 20일까지 사업자등록해야

변호사·건축사·공인회계사 20일까지 사업자등록해야

입력 1999-01-05 00:00
수정 199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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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바뀐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담배 공급 및 수입업자는 오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기존 사업자는 정정신고를 내면된다.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신고 대상은 변호사 2,620명,세무사 3,670명,공인회계사 1,370명,건축사 6,200명,법무사 3,510명,관세사 420명,기술사 790명,변리사 270명,감정평가사 180명,도선사 170명,기타 750명 등 모두 1만9,950명의전문직과 담배사업자 16만8,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4일 대상 사업자 편의를 위해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전담창구를 설치,신청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월 31일을 공급일자로 세금계산서를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전국의 17만명에 이르는 담배소매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이나 정정신고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받도록 해 담배소매인들이 세무서에 직접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1999-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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