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관련 시행령 이달중 공포

울산시,관련 시행령 이달중 공포

입력 1999-01-04 00:00
수정 199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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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 기록의 보고(寶庫)인 울산 정족산 무제치늪이 이달중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정족산 무제치늪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해 12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에 대통령 재가와 함께 공포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전체 4개늪 19만6,000평 가운데제1,2늪 등 5만6,000평이고 나머지 지역은 연차적으로 추가 지정된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차량출입 통제문과 보호철조망을 설치하고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억세풀 이식,배수로 공사,안내판 설치 등의 작업을 벌였다. 시는 무제치늪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와연계,생태 관광지로 개발할 방침이다.울산l姜元植 kws@

1999-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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